지난 23일 유튜브에 업로드 된 '신림동, 소름돋는 사이코패스 도둑 cctv 실제상황' 제목의 영상이다. 25일 현재는 영상 게시자가 제목 뒤에 '(연출)'이란 말을 추가하고 사과문을 게시했다. (사진=영상 캡처)
지난 23일 유튜브에 업로드 된 '신림동, 소름돋는 사이코패스 도둑 cctv 실제상황' 제목의 영상이다. 25일 현재는 영상 게시자가 제목 뒤에 '(연출)'이란 말을 추가하고 사과문을 게시했다. (사진=영상 캡처)

【투데이신문 양지은 인턴기자】피에로 가면을 쓴 채 택배를 훔치고 원룸에 침입하려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유튜브에 올린 게시자가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25일 오전 0시 15분경 유튜브에 '신림동, 소름 돋는 사이코패스 도둑 CCTV 실제상황'이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영상의 게시자 A(34)씨를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23일 유튜브에 업로드 된 이 영상에는 삐에로 가면을 쓴 한 남성이 원룸 복도로 추정되는 곳에서 주위를 살피다 한 집 앞에 있는 택배를 훔치는 모습이 담겨있다. 이 남성은 택배에 적혀있는 정보를 유심히 살피다 해당 집의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풀려고 수차례 시도하던 중 복도에서 인기척을 느껴 택배를 들고 자리를 피한다.

해당 영상에는 가면을 쓴 남성이 자리를 뜬 뒤 집 안에 있던 집주인이 나와 상황을 살피는 모습까지 담겨있다.

최근 신림동 근처에서 혼자 사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발생하는 등 1인 여성 가구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증가하는 상황에 자극적인 소재가 담긴 이 영상은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경찰은 이 영상과 관련된 뉴스를 본 해당 건물 관리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폐쇄회로 (CC)TV 등을 확인한 후 이 건물 거주자인 A씨를 임의 동행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영상은 연출된 것이며 택배 대리수령 회사 광고를 위해서 영상을 만들어 게시했다”라면서 “뉴스로 논란이 된 것을 알고 해명 영상을 올리려 했다”고 진술했다.

이날 A씨는 유튜브에 사과문을 게시하고 논란 된 영상 제목 뒤에 ‘(연출)’이란 단어를 추가해 수정했다.

A씨는 사과문에서 자신을 “1인 스타트업을 하는 청년”이라고 소개하며 “작년에 혼자 사는 여성들이 택배 받는 게 두려워 ‘곽두팔’이라는 남성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보고 불안감을 없애고 싶었다. 여성의 불안감과 1인 가구의 부재중 택배 수령을 배송지 공유로 해결하고 싶었다”며 논란을 해명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처벌 법률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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