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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혐의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보다 감형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는 25일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2심 재판에서 징역 5년 및 추징금 27억원을 선고했다. 앞서 징역 6년에 추징금 33억을 선고한 1심 재판부보다 형량이 줄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약 3년에 걸쳐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국정원 특활비 총 36억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관련해 1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혐의 중 뇌물은 무죄, 국고손실은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국정원 특활비를 뇌물 또는 국고손실이 아닌 국정원장들과 공모해 횡령한 것으로 판단, 이같이 판결했다.

특가법 법률 제5조(국고 등 손실)에서는 회계관계직원 등 법률에 규정된 사람이 손실을 입힐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무와 관련된 죄를 저지를 경우 가중처벌한다고 정하고 있다.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회계관계직원을 ‘그 밖에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 정의한다. 전직 국정원장 3인의 같은 혐의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이 해당 법률에 규정된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 특가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박 전 대통령의 2심 재판부도 같은 맥락에서 이같이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재판부는 “1심은 국고손실죄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우리 재판부는 국정원장들이 특가법 제5조에서 정한 회계관계직원이 아니라고 봐 국고손실 또한 무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장들에 돈을 받았기 때문에 뇌물로 인정해야 한다고 하지만 당시 정황이나 돈을 건넨 경위 등을 토대로 볼 때 반드시 뇌물로 보기엔 어려운 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지금까지 형량이 모두 확정될 경우 ‘국정농단 사건’ 징역 25년, ‘공천개입 사건’ 징역 2년,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 5년 등 총 징역 32년을 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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