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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처벌받은 시민이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유창훈 부장판사는 25일 계엄법위반 및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돼 유죄가 선고된 안모씨의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안씨는 지난 1980년 5월 22~23일 전남 목포 일대에서 시내버스에 올라타 이를 운전하고, 무장시위 군중 10여명을 트럭에 태워 운전하며 “비상계엄 해체하라”, “김대중 석방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는 등 불법 시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10월 안씨는 전교사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유 부장판사는 “전두환 등이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 확대선포를 시작으로 1981년 1월 24일 비상계엄 해제에 이르기까지 행한 일련의 행위는 내란죄로 헌정질서파괴범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등은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로서 범죄가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을 인용했다.

유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행위는 시기, 동기, 목적, 대상, 사용수단, 결과 등에 비춰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것”이라며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라고 할 수 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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