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주 전 의원 ⓒ뉴시스
정봉주 전 의원 ⓒ뉴시스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검찰이 재판부에 성추행 의혹을 보도한 기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무고한 혐의를 받는 정봉주 전 국회의원에 대해 실형을 선고해달라는 의사를 피력했다.

검찰은 26일 정 전 의원 결심 공판에서 무고와 공직선거법 및 명예훼손 위반 혐의에 대해 각각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정 전 의원은 지난해 3월 언론보도를 통해 2011년 12월 여성 A씨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당시 정 전 의원은 “가짜뉴스, 새빨간 거짓말,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자신을 둘러싼 혐의를 적극 부인했고, 이 같은 사실을 보도한 기자들을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이에 해당 기자들도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정 전 의원을 맞고소했다.

경찰은 관련자 진술과 카드 결제 내역 등을 토대로 성추행이 발생했다는 시점에 정 전 의원과 A씨가 호텔 1층 카페에서 만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경찰 조사 결과를 토대로 추가 수사를 진행했고 정 전 의원의 혐의가 상당하다고 판단,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날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가 경험한 사실을 7년이 지난 후 어렵게 미투운동(#MeToo)을 통해 공개했는데, 이를 뒷받침하는 내용이 많을 뿐더러 지어냈다고 보기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쟁점은 정 전 의원의 허위인식으로, 발언 당시 허위라고 믿을 수 있는 근거와 내용이 부족하고 사진도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있다”며 “정 전 의원에게 허위인식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옳으며, 그런 것이 기억 안 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 전 의원 측은 무죄를 주장했다.

정 전 의원의 변호인은 “‘대국민 사기극’ 둥 표현이 과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으로 보긴 어렵다”면서 “피해자 진술 외에 성추행에 관한 증명이 없고,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등을 미뤄 볼 때 유죄 증거로 보기는 부족하다"고 말했다.

정 전 의원의 선고 공판은 오는 9월 6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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