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지난 5월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에 반대하는 상경집회에서 경찰관 폭행 등 불법행위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간부 3명에 대한 영장이 기각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노총 금속노조 박모 현대중공업지부장 등 금속노조 간부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임 판사는 “피의자가 대부분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 동기 내지 가담경위 등에 일정부분 참작 여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춰 보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 사유와 그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지난 5월 22일 서울 종로구 계동 현대사옥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현대중공업 서울사무소 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이를 막으려는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 종로경찰서는 당시 현대중공업지부 조합원 10명과 대우조선 지회 조합원 2명을 공무집행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해산명령 불응) 혐의 등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이들 대부분을 당일 석방한 이후,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주도자 등에 대한 집중 수사를 진행, 지난 22일 박 지부장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남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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