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지난 5월 2일 서울 여의도 옥시벤킷레키저 본사 앞에 피해자 시민분향소를 설치한 뒤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지난 5월 2일 서울 여의도 옥시벤킷레키저 본사 앞에 피해자 시민분향소를 설치한 뒤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폐질환과 천식질환을 앓고 있는 27명이 가습기 살균제 사용에 따른 건강피해를 추가로 인정을 받았다.

환경부는 지난 26일 ‘제13차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고 폐질환(소엽중심성 섬유화를 동반한 폐질환)과 천식질환 조사·판정 및 건강피해 피해등급 판정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위원회는 폐질환 피해인정 신청자 360명(신규 181명, 재심사 179명) 중 10명(재심사 2명), 천식질환 신청자 122명(신규 67명, 재심사 55명) 가운데 17명(재심사 1명) 등 27명에 대해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를 인정했다.

이날 의결로 가습기 살균제 건강피해 피인정인은 질환별 중복 인정을 제외하고 835명으로 늘었다.

아울러 기업이 낸 분담금인 특별구제계정으로 지원하는 2144명을 포함한 2791명(중복자 제외)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으로 지원받게 됐다.

또한 위원회는 천식질환 피해인정을 받은 피해자 93명에 대해서도 피해등급을 판정, 19명에게 요양생활수당 등이 지원될 수 있도록 의결했다.

또 역학적·독성학적 연구와 임상결과를 바탕으로 건강피해에 독성간염을 추가하기로 하고, 이에 따라 기존 피해신청자가 제출한 의무기록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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