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폐질환과 천식질환을 앓고 있는 27명이 가습기 살균제 사용에 따른 건강피해를 추가로 인정을 받았다.
환경부는 지난 26일 ‘제13차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고 폐질환(소엽중심성 섬유화를 동반한 폐질환)과 천식질환 조사·판정 및 건강피해 피해등급 판정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위원회는 폐질환 피해인정 신청자 360명(신규 181명, 재심사 179명) 중 10명(재심사 2명), 천식질환 신청자 122명(신규 67명, 재심사 55명) 가운데 17명(재심사 1명) 등 27명에 대해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를 인정했다.
이날 의결로 가습기 살균제 건강피해 피인정인은 질환별 중복 인정을 제외하고 835명으로 늘었다.
아울러 기업이 낸 분담금인 특별구제계정으로 지원하는 2144명을 포함한 2791명(중복자 제외)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으로 지원받게 됐다.
또한 위원회는 천식질환 피해인정을 받은 피해자 93명에 대해서도 피해등급을 판정, 19명에게 요양생활수당 등이 지원될 수 있도록 의결했다.
또 역학적·독성학적 연구와 임상결과를 바탕으로 건강피해에 독성간염을 추가하기로 하고, 이에 따라 기존 피해신청자가 제출한 의무기록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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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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