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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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전국 기초 지방자치단체 소관 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촉직 여성위원 비율이 목표치인 40%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위촉직 여성위원 비율은 매해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가족부는 29일 ‘2018년 말 광역·기초자치단체 소관 위원회(광역 2064개, 기초 1만4255개) 위촉직 성별 참여현황’ 조사결과를 공개했다.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광역자치단체 위촉직 평균 여성참여율은 44.4%로 전년(42.2%) 대비 2.2%p 올라갔으며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39.1%로 전년(35.6%) 대비 3.5%p 상승했다.

광역·기초자치단체를 합한 전국 지자체 위원회 여성위원 수는 16만8611명 중 6만4097명(38%)으로 나타났다.

광역자치단체 위원회 위촉직 여성참여율은 13년 26.7%→14년 28.0%→15년 30.5%→16년 34.0%→17년 42.2%로 증가세를 나타냈으며 기초자치단체도 13년 27.8%→14년 28.6%→15년 30.0%→16년 32.0%→17년 35.6%로 꾸준히 상승세를 보여왔다.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위촉직 위원 중 40%는 여성 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

광역·기초자치단체 모두 위촉직 여성위원 비율 40% 이상을 달성한 비율은 증가했지만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위촉직 여성위원 비율이 이에 미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위촉직 여성참여율 40% 이상을 달성한 비율이 82.0%로 전년(74.7%) 대비 7.3%p 증가했으며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60.2%로 전년(51.5%) 대비 8.7%p 증가했다.

여가부는 위촉직 여성참여율 40% 미만인 위원회 6096개(광역 377개, 기초 5719개)를 대상으로 미달성 사유 심의를 거쳐 개선권고를 조치했다.

김희경 여가부 차관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정책결정이 이뤄지는 지방자치단체 소관 위원회에서 여성참여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의미 있는 성과”라며 “향후 여성인재를 적극 발굴해 여성위원 비율이 특히 낮은 기초자치단체 위원회에서 여성위원 위촉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지방자치 정책결정과정에 보다 양성평등한 시각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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