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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양지은 인턴기자】 교도소에서 규율을 어겨 연행되는 과정에서 교도관들을 넘어뜨리고 상해를 입히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송각엽)는 30일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5년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 받아 현재 한 교도소에서 수감 중이다.

A씨는 지난해 3월 20일 오후 7시 10분경 해당 교도소에서 ‘식기와 세면도구를 반납하라’는 지시를 따르지 않고 난동을 부려 교도관들이 보호 장비를 채우려 하자 밀쳐 넘어뜨리고 한 교도관의 종아리를 물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히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재판부는 “교도소 내 수감 생활 중 규율 위반 행위로 교도관에게 연행되는 과정에서 공무집행방해뿐만 아니라 교도관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 죄질이 나쁘고 죄책 또한 매우 무겁다. 말도 안 되는 변명만 하며 반성의 기미조차 없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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