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 협력업체 금강의 이영배 대표가 지난 2018년 2월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다스 협력업체 금강의 이영배 대표가 지난 2018년 2월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남댁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한 혐의로 기소된 다스 협력업체 금강의 이영배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을 관리해온 것으로 알려진 이 대표는 2005년부터 2017년까지 금강과 하도급 업체 간 고철거래 과정에서 대금을 조작하거나 이 전 대통령의 처남 고(故) 김재정씨와 김씨의 배우자 권영미씨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는 등의 수법으로 회삿돈 83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이 대표는 2016년 10월 다스 협력사 다온에 회삿돈 16억을 불법적으로 빌려준 혐의(배임)도 함께 받았다.

앞서 1심은 이 대표의 횡령 혐의만을 유죄로 인정하고 배임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2심도 “배임 여부는 장기적으로 회사에 유익한지의 관점에서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이는 미래에 대한 예측이라 현재 판단할 수 없고, 당시 이 대표가 회사를 살려보겠다고 판단한 자체가 배임에 이를 만큼 잘못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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