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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이수형 기자】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부장검사 김형석)는 지난 25일 어진 안국약품 대표이사 부회장 등 4명을 약사법 위반 및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와 함께 안국약품으로부터 불법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의사 85명도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중 40대 의사 A씨는 구속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안국약품은 의사들에게 약 90억원 상당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안국약품 본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한편  안국약품 전현직 관계자들과 리베이트 수수 의혹을 받는 의사들을 소환 조사했다.

앞서 검찰은 어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지난 23일 서울서부지법은 혐의 사실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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