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사태이후 급락한 매출
오너 리스크 발생 “배상하라”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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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강우진 인턴기자】 아오리라멘 점주들이 그룹 빅뱅 출신 승리(29·이승현)에게 ‘버닝썬 사태’ 이후 급락한 매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소송을 제기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모씨 등 아오리라멘 가맹점 15곳의 점주 26명은 아오리라멘의 본사 아오리에프앤비를 비롯해 전 대표 승리, 회사의 현 인수자 등을 상대로 총 15억4000만여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이들은 2017년 6월부터 2018년 11월 사이에 아오리에프앤비와 가맹계약을 맺고 서울, 부산, 울산, 대전, 경기 등에서 아오리라멘을 개업해 영업했다. 

지난해에는 대다수 점포가 월 1억 원을 넘는 매출을 올렸지만 ‘버닝썬 사태’ 이후 매출이 급락해 1월부터 4월까지는 절반이하로 떨어진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신모씨 등은 아오리라멘이 속칭 ‘승리라멘’으로 방송이나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홍보가 이뤄졌다는 점을 들어 이를 오너리스크에 의한 사태로 판단, 가맹점주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아오리라멘 가맹점주 일부는 지난달 14일 아오리에프앤비를 상대로 3억3885만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에 소송을 접수한 신씨 등은 대표였던 승리가 매출 감소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로 피고에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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