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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명예퇴직 처리된 공무원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고 해도 명예퇴직 대상자 선정 결정을 번복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31일 명예퇴직한 전직 집배원 A씨가 우정사업본부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퇴직수당 지급결정 취소처분 취소소송 등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대구고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1985년부터 집배원으로 근무한 A씨는 2014년 우편물 배달업무 중 교통사고를 당해 근무가 어려워지자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우정사업본부는 A씨를 정기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 선정하고 같은 해 12월 31일 0시를 기준으로 의원면직 처분했다.

하지만 같은 날 경찰이 A씨가 배우자 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정사업본부에 통보했으며 우정사업본부는 A씨의 명예퇴직수당 지급 결정을 취소했다.

이후 경찰은 A씨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단순히 수사를 받게 됐다는 이유로 명예퇴직 대상에서 제외한 건 부당하다며 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규정상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은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해야 하며, 명예퇴직일 전까지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명예퇴직 효력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언제든 잠정적 이유로 취소 결정을 내릴 수 있다면 이미 공무원 지위를 잃은 당사자가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다시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될 수 있어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면직 이후 명예퇴직수당 지급 결정을 취소한다면 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이 나오더라도 이미 공무원 신분을 잃어 재신청을 할 수 없는 권리 침해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은 지급대상자 결정 취소 시점 제한 관련 법리를 오해했다”며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1심은 “취소 결정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A씨가 입을 명예퇴직수당 지급청구권 상실 등 불이익을 정당화할 정도로 크지 않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취소 결정은 면직 효력 발생 전·후를 불문하고 가능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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