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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강우진 인턴기자】 법원이 건설현장 및 소규모 폐기물 업체에서 나온 515톤의 사업장 폐기물을 무단투기한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김지후 판사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광주 인근의 철거·건설현장 또는 소규모 폐기물 업체에서 반출한 폐합성수지 등 사업장 폐기물 약 15톤을 전남 한 지역에 무단으로 투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사업장 폐기물 약 500톤을 같은 지역 인근에 무단 투기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A씨는 지난해 해당 지역 지자체장으로부터 쌓여있는 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하라는 조치 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투기 폐기물의 규모와 기간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 폐기물 처리 등 원상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라며 “토지를 임차해 범행에 사용했는데 이로 인한 토지 소유자들의 추가적 피해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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