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월 청주 구급차 안에서 119구급대원이 폭행당하는 모습이다.(사진=충북도소방본부 제공)
지난해 1월 청주에서 119구급대원이 폭행당하는 모습이다. <사진제공 = 충북도소방본부>

【투데이신문 양지은 인턴기자】 서울시내에서 최근 3년간 발생한 119구급대원 폭행 사례가 14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119광역수사대(이하 광역수사대)는 119구급대원 폭행 사례는 2016년 46건, 2017년 38건, 지난해 65건으로 소방 활동 방해 행위가 꾸준히 지속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3년 동안 일어난 구급대원 폭행사건에 대한 법적처분은 벌금형 26명, 징역형 12명, 기소유예 5명, 수사·재판 중 101명, 기타 6건 등이다.

소방기본법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서는 소방 활동 방해 행위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가벼운 처벌에 그치는 사례가 빈번하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 소방 활동 방해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광역수사대를 출범시켰다. 광역수사대는 24시간 출동대기로 심야시간대에 발생하는 방해 행위에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고 사건의 초동조치부터 사건송치까지 사건 수사 전반을 책임진다.

광역수사대는 “엄격한 수사를 통해 소방 활동 방해 행위를 근절하고 수사관에 대한 전문역량을 강화해 전문 수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권태미 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장은 소방 활동 방해 행위 근절을 위해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강조하며 “소방활동 방해행위를 엄정하고 전문적으로 수사해 법 규정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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