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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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강우진 인턴기자】 타인의 저작물을 인터넷 공유사이트에 업로드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광주지법 박옥희 판사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광주 자택에서 모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로 364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올려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이 올린 저작물이 다른 회원들에 의해 다운로드될 때마다 지급되는 포인트를 적립해 현금으로 환전하기 위해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 침해한 저작권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판시했다.

관련법에서는 누구든지 지적재산권 및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공연·전시·배포·대여·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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