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준 전 SBS 논설위원 ⓒ뉴시스
전 SBS 논설위원 김성준씨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지하철역에서 여성을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前) SBS 논설위원 김성준씨가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일 김씨를 성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3일 오후 11시55분경 서울 지하철 2·5호선 영등포구청역에서 여성의 신체 일부를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 김씨의 범행을 목격한 시민들이 이를 피해자에게 알린 뒤 경찰에 신고했으며 김씨는 현장에서 체포됐다.

김씨는 자신의 범행을 부인했으나 김씨의 휴대전화에서 불법촬영된 사진이 여러 장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씨를 체포 당일 입건해 조사하고 이후 한 차례 더 소환조사했다. 또 김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자신의 범행이 알려진 뒤 사직서를 제출하고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피해자 분께 사죄드린다”며 “성실히 조사에 응하겠다. 참회하면서 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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