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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지난 2013년 발생한 KB국민카드 개인정보 유출사고 피해자들이 각각 10만원씩 배상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일 강모씨 등 584명이 KB국민카드와 신용정보업체 코리아크레딧뷰로(KCB)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피고들 공동으로 원고들에게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KCB 직원 박모씨는 2013년 2월과 6월 KB국민카드의 카드사고분석시스템(FDS) 개발작업 과정에서 국민카드 이용자 5378명의 정보를 빼돌려 대출상품 위탁판매업체에 전달했다. 박씨는 이 같은 혐의로 기소돼 2014년 10월 징역 3년이 확정됐다.

강씨 등 고객 584명은 KB국민카드가 고객정보를 암호화하지 않은 채 박씨에게 제공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국민카드는 개인정보 안정성 확보나 이용자 정보보호를 위한 조처를 할 의무가 있다”며 “KCB도 직원들에게 개인정보를 취급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보안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KCB도 직원의 FDS 개발업무 과정에서 정보가 유출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유출된 정보의 확산 과정에서 제3자가 열람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정신적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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