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민간인 접근할 수 없도록 사전조치 했어야”
철조망 인지 후 출입한 것은 원고 잘못 ‘절반 배상’

28일 강원 철원군 민통선 내 화살머리고지일대에서 장병들이 지뢰제거를 하고 있다. ⓒ뉴시스
장병들이 민간인 통제구역에서 지뢰제거 작업을 하는 모습. ⓒ뉴시스

【투데이신문 강우진 인턴기자】 법원이 민간인 통제구역에 들어갔다가 지뢰를 밟고 발목이 절단된 50대 남성에 대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은빈 판사는 A씨(55)와 그의 가족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7월 경기 연천군의 민간인 통제구역에 산나물을 채취한다며 들어갔다가 지뢰를 밟아 발목이 절단되는 사고를 겪었다. 이후 A씨는 ‘국방부 소속 공무원들이 지뢰 폭발 사고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해당 민통선 지역 철조망이 식별하기 어려웠고 국방부가 사고 방지에 필요한 조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사고 장소는 민통선 북방지역으로 비록 민간인 출입이 통제되는 곳이기는 하나 출입이 완벽히 차단되는 구역은 아니었다”라며 “주위에 오래된 철조망이 설치돼 있었지만 높이가 낮아 식별하기 어려웠고 국방부 소속 공무원들이 지뢰 폭발 사고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처를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라고 판시했다.

또 “지뢰의 존재로 인해 민간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군부대의 장은 인근 지역에 사는 민간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경고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해야 한다”며 “출입 금지 철조망을 설치하고 지속적인 주민에 대한 홍보 활동을 하는 등으로 지뢰 지대에 민간인이 접근할 수 없도록 감시하고 이를 차단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A씨가 산나물 등 채취를 위해 주위에 낮은 높이의 철조망을 발견했음에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채 이를 지나갔다가 사고를 당했다”며 “A씨의 행위가 산림보호법 및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행위고 이로 인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국가의 배상책임을 절반으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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