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청년들의 최대 관심사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7가지 오해와 진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기본소득'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기자회견에서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강우진 인턴기자】 청년실업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청년들의 소득 문제와 삶의 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복지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6월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실업률은 10.4%로 집계돼 같은 해 3·4월 이후 또다시 두 자릿수대로 재진입했다.

정부는 이러한 청년실업 문제의 대책으로 청년들을 위한 ‘기본소득’ 정책을 실제로 진행 중에 있다. 경기도가 청년 복지제공과 지역의 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진행한 ‘청년기본소득’이 바로 그것이다.

청년기본소득은 기본소득형 보편복지 정책 중 하나로 청년들의 행복 추구 및 삶의 만족도 향상 등을 위해 경기도에서 올해 4월 8일부터 시행됐다.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 청년에 한해 분기당 25만원 씩 1년 동안 총 100만원의 소득을 지급받는 정책이다.

2016년 경기 성남시에서 처음 지급된 청년기본소득이 지금은 경기도 전역으로 퍼지고 있다. 

경기도에 따르면 청년기본소득사업 2분기 전체대상자 대비 신청자 비율은 전체 84.24%로 전분기 82.93%보다 상승했다. 지난 1분기에 비해 2556명 많은 12만6891명이 신청하며 다수의 청년들이 청년기본소득사업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추세라면 기본소득이 대한민국 전역에 확산되는 것은 시간문제일지 모른다. 급작스러운 전개에 너무 섣부른 행보가 아닐까하는 걱정도 존재한다. 벌써부터 일부 청년들은 제도의 실효성과 공정성에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투데이신문>은 좀 더 심층적인 답을 얻고자 청년기본소득 수혜자와 비수혜자를 대상으로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전반적인 궁금증을 수렴했고 정부관계자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실제로 “특정 연령층에 한정해서 시행하는 현금 지급은 상대적 박탈감만 초래하지 않겠는가”, “일하지 않아도 준다면 누가 취업하려 하겠는가”, “소득을 고려하지 않는 정책이 재분배에 의미가 있는가” 등 다양한 의문이 제기됐다.

청년기본소득은 향후 우리나라 미래를 책임질 기본소득의 ‘프로토타입’ 정책이다. 현재 어떻게 시행되고 있고 어떤 문제점이 있으며 보완점은 무엇인지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

이에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오해와 진실, 앞으로의 개선방향은 무엇인지 살펴봤다.

청년기본소득이란 무엇인가
→청년들의 꿈을 받쳐주는 든든한 조력자다.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청이 주관하는 청년복지사업으로 만24세이면서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경기도에 계속 거주하거나 합산해 총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기도민에 한해 분기당 25만원 씩 총 100만원의 소득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경기도는 ‘청년기본소득’이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청년들이 정기적인 소득을 지원받아 앞으로 자신의 역량을 펼칠 수 있는데 일조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이 제도는 경기지역화폐로 지원하고 있어 경기도 지역경제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지역화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31개 시·군에서 발행하고 사용하는 대안화폐로 대형마트, 백화점을 제외한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도내의 상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화폐를 말한다.

이를 통해 지역 상인의 소득은 늘리고 우리 지역 안에서 자금을 순환시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살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시키고 지역 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신청방법은 간단하다. 먼저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에 접속해 회원등록 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청년기본소득 신청 시 제출서류로는 청년기본소득 신청서와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하다. 2분기의 경우 주민등록초본은 6월 1일 이후 발급분으로 신고일, 발생일, 변동사유,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변동이력,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포함해야 한다.

이제부터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의문과 그에 따른 해답을 살펴보겠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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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➀ 만 24세에게만 청년기본소득을 제공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선거법에 위촉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선정한 기준이다.

# 대학생 A씨(25)는 청년기본소득으로 식당에서 밥값을 결제하는 친구 B씨(24)가 부럽다. 고등학교 동기인 둘은 같은 날 학교를 입학하고 같은 날 졸업했다. 하지만 94년 1월생인 A씨와 달리 B씨는 94년 11월생으로 만 나이로 따지면 A씨보다 한 살 어리다. 일찍 태어난 죄로 청년기본소득의 비수혜자가 된 A씨는 불만을 토한다. “이런 정책을 왜하는지 모르겠고 만 24세만 콕 찝어서 혜택을 준다는 점을 이해할 수 없다. 이 정책을 아예 모르고 관심 없는 사람이라면 몰라도 친구들이 혜택 받는 모습을 보면 나만 소외된 것 같고 100만원을 땅에 버린 것 같은 허탈함을 느낀다”

해당 사례로 볼 수 있듯이 같은 나이임에도 만 나이를 기준으로 비수혜 대상이 된 사람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소외감을 느끼는 청년들이 있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하지만 만 24세는 선거법에 위촉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선정한 기준이다. 비수혜자들에게는 불공정할 수 있지만 만 24세에 한해서 지원한다고 사전에 공표했고 청소년 기본법 상 청소년의 최대 상한연령은 만 24세이다. 그 이상 나이의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면 선거법에 저촉될 염려가 있다. 22세, 23세 등 해당 나이를 충족 못한 연령대의 경우에는 다음년도에 받을 수 있는 기대수요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러한 정부의 사정을 이해한다면 비수혜자들의 박탈감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의문➁ 비수혜 청년들을 위한 다른 복지정책은 없는가?
→눈을 돌려라. 청년들을 위한 정책은 많다.

#얘들아 돈 준다 신청해라’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라는 링크와 함께 또래들이 모여 있는 단톡방이 울렸다. 30분 뒤에는 또 다른 단톡방이 울린다. ‘너희 이거 알아?’ 역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라는 링크와 함께였다. 기자(24)는 청년기본소득이라는 정책을 일부러 찾으려 하지도 않았는데 자연스레 알게 됐다. 친구들이 알려주지 않았다면 모른 채로 계속 살지 않았을까? 오랜만에 친구들의 소중함을 느끼는 시간이었다. 하지만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한 후에도 ‘이외에 다른 정책이 뭐가 있을까?, 다른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찾아볼까?’라는 생각은 일절 하지 않았다. 왜냐? 너무 귀찮았으니까.

청년들은 청년기본소득 이외에 다른 청년정책의 존재나 지원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다. 파격적인 혜택과 조건제약이 비교적 낮은 청년기본소득은 친구들의 입소문과 SNS를 타고 빠르게 퍼져나갔다.

하지만 청년들은 자신에게 맞는 정책을 일일이 직접 검색해서 자신의 조건과 대치하는 과정은 꺼리는 경향이 있다. 이 때문에 청년기본소득 외의 청년정책들은 아직도 청년들의 관심에서 멀어져 있다. 

청년들은 눈을 돌려야한다. 관심을 가져야한다. 실제로 청년기본소득 외에도 청년들을 위한 정책은 많다.

정부는 ‘청년기본소득’ 이외에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희망두배청년통장’,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만 18세에서 34세까지를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청년지원정책을 실시 중이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구직자들의 취업준비비용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정부가 취업을 준비하는 ▲만 18~34세 ▲졸업 또는 중퇴 이후 2년 이내 ▲미취업자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 10만 명을 대상으로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월 50만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원이 포인트로 지급되며 체크카드 형태로 제공된다. 유흥 등 취업과 관련 없는 곳에서는 사용이 불가하며 조기 취업 시에는 지원금이 중단되지만 취업성공금 50만원을 제공한다.

‘희망두배청년통장’은 청년들의 목돈마련을 위해 저축한 돈을 두 배+α(이자)로 돌려주는 청년통장이다. 10만원, 15만원 중 택해 저축하며 기간은 적립 개시일로부터 2년 또는 3년이다.

희망두배청년통장대상자는 4가지 조건인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서울시 거주자 ▲본인 근로소득금액이 세전 월 220만원 이하 ▲부모님 및 배우자의 소득이 중위소득 80% 이하인 자 ▲현재 근로 중인 자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장기근속을 도모하고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 신규 취업 청년 노동자의 근속과 납입을 전제로 청년과 정부, 기업이 2년 또는 3년 간 일정금액을 적립해 만기 시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적립된 공제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2년형은 청년이 2년간 근무하며 총 30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와 기업이 각각 900만원, 400만원을 지원해 2년 만기 시 청년에게 총 1600만원 목돈을 지급한다. 3년형은 청년이 600만원, 정부 1800만원, 기업이 600만원을 납입해 청년에게 총 3000만원의 목돈이 돌아간다.

이외에도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인 ‘청년동행카드’,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줄이기 위한 ‘청년전용보증부월세대출’과 ‘청년전용버팀목전세자금대출’ 등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 다수 시행중에 있다.

따라서 조건에 부합하지 못한 청년들은 비수혜자라고 낙심하지 말고 눈을 돌려 청년들을 위한 여타의 복지정책을 찾아야 한다. 여타의 정책들은 대부분 만 18~34세로 나이조건의 제약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 외의 조건이 자신에 부합하는지 성실한 조사가 필요하다.

‘청년기본소득사업’ 보다 큰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들은 실제로 많다. 정부는 다양한 정책들을 청년들이 알기 쉽게 접하고 인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홍보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청년세대 역시 정책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힘쓰고 다양한 분야에서 적재적소의 복지혜택을 찾는 데 노력을 기해야 한다. 자신에게 꼭 맞는 복지정책은 청년들의 올바른 사회진출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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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➂ 청년들의 3달 생활비로 25만원은 부족하다?
→기본생계 소득이 아닌 소득보조 개념으로 봐야한다.

# 기자(24) 역시 청년기본소득 수혜자이다. 25만원, 어찌 보면 ‘보너스’라고 할 수 있는 돈이 들어왔을 때 굉장히 뿌듯했다. 사용처를 생각해보면 편의점에서 요깃거리를 사먹었고 친구들과 식당에서 간단한 식사를 하는데 사용했다. 가장 유용한 사용처는 평소에 내 돈 쓰기에 좀 아깝다고 생각한 곳에 방문했을 때다. 옆머리를 짧게 치는 투블럭 헤어스타일을 즐겨하는 기자는 한 달도 안 돼 삐져나온 옆머리 때문에 미용실을 방문해야한다. 커트비용은 1만5000원 정도로 적은 돈이 아니다. 기본소득 사용하기에 딱 좋은 곳이다. 콘택트렌즈 같은 값비싼 소모품 구매에도 사용했다. 반년정도 사용하는데 8만원, 역시 적지 않은 비용이다. 이렇게 소비하고 나니 2달도 안 돼 기자의 기본소득 잔액은 4만원 밖에 남지 않았다.

청년기본소득의 배당액은 25만원이다. 수익이 아예 없는 청년을 고려하면 세 달 생활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많았다.

2018년 알바몬이 진행한 대학생 월평균 생활비는 51만400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3개월에 25만원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은 월평균 생활비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수혜자 C씨(24)는 “25만원은 적지 않은 돈이지만 3개월 생활하는 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게 맞다”는 의견을 보였고 수혜자 D씨(24)는 “소득으로 생각하지 않고 추가적인 보너스 개념으로 생각하면 충분히 유용한 금액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지급액을 늘릴 계획은 없다는 것이 경기도 측 입장이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생활을 하는데 25만원이란 금액은 부족하지 않으며 예산 선정에도 문제가 될 수 있기에 기존 입장을 고수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15만명이 넘는 대상자들의 지급액을 늘린다는 것은 예산에 크나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

따라서 개인적인 차원에서 청년기본소득은 어느 정도의 소득보조로 생각해야지 기본생계 소득으로 생각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일 수 있다.

의문➃ 신청 시 초본을 분기마다 갱신해야한다?
→기본소득의 빠른 지급을 위해서 어쩔 수 없다.

# ‘공무원들은 누가 어디 사는지 다 알지 않나? 이걸 꼭 내가 떼서 보여줘야 하나...’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오후, C씨(24)는 초본을 떼러 동사무소로 향하고 있다. 노력에 비해 얻는게 많은 복지정책이기 때문에 투덜거리면서도 기꺼이 초본을 떼러 간다. 하지만 너무 번거로운 일이긴 하다. 분명 1분기에 초본을 제출했는데 2분기에 또 다시 제출해야 하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 ‘행정공무원들은 컴퓨터로 클릭 한 번이면 다 확인할 수 있지 않은가’ ,‘왜 우리에게 이런 걸 시키나?’ 불만이 많다.

절차적 어려움을 최소화 했다고 하지만 이용자들은 신청과정의 불편함 역시 호소했다. 매분기 초본을 갱신하고 제출해야하는 과정이 번거롭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 편의가 먼저냐 신청자 편의가 먼저냐를 고려하는데 정부는 1차적으로 신청자편의를 우선한다.

예를 들면 기존에 불합리한 면이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거주요건이었다. 3년 연속거주자에 한해 신청 가능한 제한조건이 있었다. 하지만 1분기 청년기본소득 사업을 진행하면서 학업 때문에 잠깐 옮겨서 혜택을 못 받거나 기존에 경기도에 거주하지 않던 사람이 잠시 머물러 혜택을 받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 점에 대해 불합리하다고 판단했고 조례를 개정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신청자 편의를 생각한 부분이다.

하지만 초본을 갱신·제출하는 것에 있어서는 행정적 편의가 우선시 될 수밖에 없다. 물론 초본을 받지 않고 행정정보공동활용시스템 등을 활용해서 확인 할 수는 있지만 한 사람을 조회하는데 엄청난 시간이 소요된다.

경기도청 청년복지과 관계자는 “청년들은 이동성이 많고 전체 15만 명에 달하는 큰 표본을 일일이 찾기는 쉽지 않아 행정적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렇게 되면 심사기간이 더 길어지는 문제를 야기한다”고 전했다.

현재 청년기본소득사업은 한 명의 행정인원이 다른 청년관련 업무를 병행하며 진행하고 있다. 초본을 받지 않고 조회를 통해서 진행하면 한 달 이상의 심사기간이 소요된다. 지급시점이 지연 된다면 하루라도 빨리 소득을 받고 싶어하는 신청자들의 불만이 커질 수 있다. 공무원의 행정적 편의를 고려해야하는 부분이다.

다만 이러한 불편에 대해 경기도 측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어 1분기 대상자 중에 2,3분기에도 대상이 되는 신청자들에 한해 1분기 신청 한번으로 2,3분기는 거주요건만 확인하고 별도 심사 없이 자동 지급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사진제공=경기도
경기지역화폐 <사진제공=경기도>

의문➄ 경기지역화폐카드 사용, 불편하다?
→가맹매장 구분을 위해 노력중이다.

# 수혜자 C씨(24)는 경기도 일산에 거주하고 있는 대학생이다. C씨는 고양시 지역화폐인 ‘고양페이’를 통해 청년기본소득을 제공받았다. C씨는 큰돈이 생겨 기뻤지만 고충도 존재했다. 하루는 일산의 한 음식점에서 음식값을 계산하려고 하자 “결제가 불가능한 카드입니다” 라는 얘기를 들었다. 이후부터 C씨는 ‘결제불가공포증(?)’이 생겨 경기도지역화폐 홈페이지에서 방문하려는 매장이 지역화폐가맹점인지 꼼꼼히 찾아본다. 매장에 들어가서도 다시 한 번 물어본다. “고양페이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이렇듯 실제로 매장을 방문해 물건을 선택하고 지역화폐로 결제가 되지 않아 곤욕을 치르는 경우가 종종 있다. 현재 청년기본소득 수혜자로서 경기지역화폐를 사용하고 있는 D(24)씨도 “결제가 되지 않을 경우 난감하다. 매장을 이용할 때 그 매장이 지역화폐 가맹점이 맞는지 홈페이지에서 찾아보고 가야하는 불편함이 있다”면서 “매장 방문 전이나 물건을 사기 전에 가맹점인지 아닌지 사전에 사업자에게 물어보는 과정이 창피하다”고 답했다.

연매출 10억원 제한을 넘는 매장이나 가맹등록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경기지역화폐 사용이 불가능하기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다.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해당 매장이 연매출 10억원이 넘는지 아닌지를 구분할 여력은 없다. 따라서 경기도청은 가맹·비가맹의 구분을 위해 가맹점의 경우에 각 시군에서 배부한 가맹점스티커를 매장정면에 붙이도록 지속적인 안내를 하고 있는 중이다.

경기도 측 소상공인과 관계자는 “우편물을 받아도 가맹점차원에서 안 붙이는 경우가 있어 소비자들이 구분 짓는데 어려움이 따르는 것 같다”며 “각 시군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의문➅ 기본소득이 근로의지 감소로 이어지나?
→기본소득과 근로의지간에는 상관관계가 없다.

# 평소 국가정책에 관심이 많은 E씨(28)는 청년기본소득에 불만이 많다. 조건 없이 지급하는 복지정책은 청년들이 더 게을러지고 근로의지를 상실하는데 한몫한다고 생각한다. 더구나 정책지원금은 온전히 자신이 피땀 흘려 번 세금으로 진행되기에 안타까움이 크다. 한편으로는 아무것도 모르는 청년들의 표심을 지원금으로 사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

기본소득은 효율성 측면이나 후생적 측면에서 선별적 복지보다 탁월한 정책이다. 하지만 선진국에서 기본소득의 도입확대를 망설이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근로의지 저하 때문이다.

염려가 사실인지 실증하려는 실험이 2017년 핀란드에서 진행됐다. 실험에서 무작위로 선택된 실업자 2000명은 다른 소득원이나 구직활동 여부와 관계없이 매월 560유로(한화 약 73만원)의 기본소득을 받았다. 기존의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들과 비교해 기본소득을 받는 사람들의 고용증가 여부와 후생증가 여부를 측정한 것이다.

결과는 간단했다. 기본소득을 받은 경우와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를 비교했을 때 고용 증감 여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들은 구직활동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반면 기본소득 집단은 그런 의무가 없었다. 그런데도 두 집단 고용증감에 의미한차이가 없다는 것은 기본소득을 제공받은 집단이 자발적으로 구직활동에 노력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우리는 기본소득이 근로의지 감소와 상관이 없다는 결론에 도달 할 수 있다.

후생측면에서는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기본소득을 받은 실업자는 스트레스를 덜 받으며 건강했고 미래에 대해 긍정적인데다 구직 의욕과 자신감도 더 컸다. 실업자들의 전반적인 삶의 질이 높아진 것이다. 이는 국민의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이라는 기본소득 목표에 부합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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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➆ 재벌 2세 청년까지 지급할 필요가 있을까?
→선별비용과 지급비용 간에 차이가 미미하다.

# “차등지급도 아니고 소득에 상관없이 ‘일정 기간 거주’라는 단순한 조건에서 선정한다면 형평성이 있나 싶고 소득재분배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것 아닌가” 비수혜자 F씨(25)는 불만을 토로했다. 선별적 복지를 통한 소득재분배가 복지정책의 실질적 목표라고 생각해 온 그에게 소득, 재산의 조건 없이 지급되는 보편적 복지인 청년기본소득은 거부감이 들 수밖에 없다. 소득이 넘쳐나서 떵떵거리며 사는 재벌 2세와 불우한 가정형편에서 조금 이라도 보탬이 되기 위해 열심히 아르바이트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이 똑같은 혜택을 받는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소득계층에게 동일한 수당을 지급하는 것에 관한 논란은 아동수당 도입 당시에도 제기됐다. 당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10%에 속하는 일부 아동을 선별해 배제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경우 선별 비용이 3%로 낮아지더라도 얻을 수 있는 분배적 실익은 극히 미미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대상자 선별 비용이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지 않다면 소득에 연계해 차등 지급하는 것의 실익은 크지 않다는 결론이다. 소득 기준을 산정한다는 것은 결국 모집단 전체에 대한 자산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비수혜 인원의 수와 상관없이 조사대상의 크기는 방대하기 때문에 적지 않은 비용이 소모된다.

아동수당과 같이 기존에 진행한 복지사업을 보면 자격요건을 검증하다가 행정력이 낭비되고 복잡한 요건 탓에 선정을 포기하는 불합리한 사례가 많았다. 이러한 절차적 어려움을 간소화하고 쉽게 혜택 받을 수 있는 실험적인 차원의 복지정책이 바로 청년기본소득이다.

소득과 학력 등의 조건에 따른 선별적 복지정책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는 보편적 복지, 청년기본소득의 목표는 처음부터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권리의 복지였다.

따라서 소득수준별 차등 지급이나 일부 소득계층에 대한 수혜 제한과 같은 부정적인 방식보다는 일정 소득수준 이상 청년의 수급액에 대한 소득과세를 실시하는 등의 합리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모든 청년에 대한 균등한 지원을 유지하면서 실질적인 분배에서는 어느 정도의 형평성을 담보할 수 있다.

청년기본소득의 미래는?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기본소득’으로 진화할 것이다.

현재 청년을 대상으로 한 기본소득 실험은 전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다. 세계가 경험하지 못한 정책을 우리나라 청년들은 경험하고 있다. 처음 가는 길이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있는 것은 당연하다. 청년들은 지금처럼 책임감을 느끼고 기본소득의 문제점, 개선해야 할 점을 꼬집고 그에 따른 해결방안을 골똘히 생각해봐야 한다.

기본소득은 머지않은 미래에 필수 불가결한 복지정책이 될 것이다. 지금 청년이라는 소집단을 대상으로 한 국가적 실험이 향후 우리나라 전 국민의 성공적 복지를 위한 기틀이 될 수 있다.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문제점은 개선될 것이고 혜택은 증가할 것이다.

청년기본소득이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둬 청년고용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는 효과가 입증된다면 중년, 노년을 넘어 전 국민에 이르기까지 기본소득정책은 확대될 것이다. 그 시발점에 있는 ‘청년기본소득’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결론에 도달할 것인가 우리는 예의주시해야 하며 어떻게 미래에 훌륭한 사회복지정책으로 정착시킬 수 있을지 충분히 고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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