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뉴시스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여야는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우대국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시킨 2일 한국에 대한 일본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을 재석 의원 228명 모두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해당 결의안은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등 여야 의원 263명이 공동발의했다.

여야는 결의안에서 “대한민국 국회는 일제 강제동원 문제에 관한 우리 사법부 판결에 대한 보복적 성격으로 일본 정부가 취한 대한(對韓) 수출규제 조치를 단호히 배격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조치와 화이트리스트 제외 등을 언급하며 한일 우호관계의 근간을 훼손하고, 한일 양국 국민을 고통스럽게 하며, 세계 자유무역 질서를 퇴보시키는 조치라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하고, 일본 정부가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 간 갈등의 장기화와 경제적 피해 확산 등으로 인해 우호 관계가 훼손될 것을 우려하며,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가 미래지향적 관계의 재정립을 위해 외교적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또한 “일본 정부와 일부 정계 인사들이 대한민국의 대북제재 위반 의혹 등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비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로부터 국내 산업과 경제를 보호하고,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앞서 지난달 2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여야 만장일치로 해당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후 여야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이 나오기 전인 지난 1일 본회의에서 결의안을 채택할 계획이었지만, 추경안 심사 지연으로 인해 본회의가 열리지 못하면서 이날로 채택이 연기됐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