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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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20대가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울산지법 형사5단독 이상엽 부장판사는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9)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만취상태로 울산 울주군의 한 식당에서부터 약 5km 거리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앞서 2014년 3월과 2018년 1월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 400만원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아울러 2017년 10월에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바 있다.

이 부장판사는 “음주운전 전력이 2차례 있으며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한 거리 등에 비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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