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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을 사칭해 태국 출신 미등록이주민(불법체류자)들을 상대로 금품을 갈취한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3일 공무원자격사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씨 등 4명에 대해 각각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26일 오전 1시경 서울 양천구의 한 태국 마사지업소를 찾아가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을 사칭해 태국국적 여성 4명을 데리고 나와 오피스텔에 감금하고 현금 789만원과 153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 등은 미등록이주민이나 고용주가 피해를 당해도 강제추방, 형사처벌 등을 우려해 신고를 꺼리는 사실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한 법무부 공무원증 이미지와 법무부장관 관인 이미지를 합성해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 신분증을 위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부장판사는 “박씨 등은 피해자들의  취약한 지위를 이용해 금품을 갈취할 목적으로 조직적으로 준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공무원인 공문서를 위조해 행사하고 공무원 자격을 사칭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씨 등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를 대부분 변제하고 피해자들의 일부가 박씨 등의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등 참작한 만한 정상이 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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