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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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뇌출혈 증상을 보이는 환자를 단순 주취자로 오인해 귀가조치 시켜 숨지게 한 의사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3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박모씨의 상고심에서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박씨는 경남 통영 소재 한 병원의 응급실장으로 근무하던 2014년 5월 응급실로 실려 온 뇌출혈 환자를 단순 만취자로 오인해 CT 촬영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귀가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피해자가 코피를 흘리는 등 뇌출혈 증상을 보였음에도 박씨는 보호자에게 “술 깨면 데리고 오라”며 집으로 돌려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은 “박씨의 과실이 비교적 중해 보인다”며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CT 촬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거나 보호자에게 뇌출혈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해야 함에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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