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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양지은 인턴기자】 육아 스트레스를 이유로 생후 4개월 된 친딸을 폭행한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5일 아동복지법위반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과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7일 오후 9시경 제주시의 한 펜션에서 생후 4개월 된 친딸의 몸을 수차례 가격하고 숨을 쉬지 못하게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육아가 짜증나고 힘들다는 이유로 친딸을 수차례 걸쳐 폭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생후 4개월에 불과한 친딸을 학대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면서 “다만 해당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최선을 다해 아동을 양육하겠다고 한 점 등을 총체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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