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2020년 최저임금 최종고시
월 209시간 적용 시 환산급 약 180만원

고용노동부 임서정 차관이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8590원으로 고시했다고 밝히고 있다. ⓒ뉴시스
고용노동부 임서정 차관이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8590원으로 고시했다고 밝히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강우진 인턴기자】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전년 대비 2.87% 인상한 시간당 8590원으로 확정했다.

노동부는 5일 2020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8590원으로 최종 고시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 최저임금 대비 시간당 240원 상승했으며 월 노동시간 209시간(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 유급 주휴 포함)을 적용하면 월 환산급은 179만5310원이다.

노동부는 업종에 상관없이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될 것이라고 공표했으며,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제기한 이의제기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노동부는 “최저임금법 규정내용·취지 및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의결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불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동계 반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현장안착을 위해 전국 48개 지방관서에 설치된 최저임금 준수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홍보·안내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이 노동계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근로장려금의 내실 있는 집행, 사회보험료 지원 등을 통해 저임금 노동자 생활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 해소를 위한 지원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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