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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산업현장 일학습 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일학습병행법)이 국회 본회의의 문턱을 넘으며 직업교육 중심 학교 학생들의 노동 착취 및 현장실습 안전성 등에 관한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5일 ‘일학습병행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일학습병행법이란 학습기업 지정과 학습노동자 보호를 법제화하는 것으로, 일학습병행사업에 참여하는 학습기업에 대해 안정적인 지원 및 학습노동자 권익보호 등을 위한 사업 추진과 연관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다.

2014년 국내에 도입된 일학습병행사업은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특성화고 1학년 학생 중 원하는 학생에 한해 2~3학년동안 학교와 산업현장을 병행해 교육훈련을 받는 것이 도제학교의 가장 큰 특징이다.

현재 일학습병행사업에는 1만4000여개의 기업과 8만5000여명의 학습노동자가 참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노동부는 일학습병행법을 통한 학습기업 및 훈련기관 등에 대해 필요한 지원을 하고, 학습노동자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임을 명확히 하는 등의 긍정적 영향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계의 생각은 다르다. 해당 법률이 도제학교 학생들로부터 값싼 노동을 착취하기 위한 조치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와 현장실습대응회의 등에 따르면 도제학교 학생들은 특성화고 학생들보다도 더 빠르게 노동현장에 투입되는 데 현장을 잘 모른 채 일을 시작하거나, 현장에 나가서도 업무에 대해 제대로 배우지 못해 실망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한다.

이는 그동안 논란이 된 특성화고 등 직업교육 중심 학교들의 현장실습의 문제이기도 하다.

결국 일학습병행법 제정은 도제학교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직업교육 중심 학교의 현장실습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주는 것이며, 결국 제주도 음료 제조공장에서 현장실습 중 사망한 특성화고교생 故이민호군과 같은 피해자가 또다시 발생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들은 지난달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직업계고 현장실습의 문제를 봉합하고 더 나쁜 현장실습에 불과한 도제학교를 과대 포장해 그대로 밀어붙이겠다는 꼴”이라며 “정치권은 3년 전 폐기되었던 재직자 중심의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부활시켜 교육부가 추진하는 도제학교를 참여자로 포함시킴으로써 현장실습 학생을 노동자로 규정해버렸다”고 규탄했다.

이어 “(일학습병행법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저임금 노동 착취로의 기능을 할 수밖에 없다”며 “이상 교육이란 거짓 이름으로 활용되고 있는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와 그 근거가 될 일학습병행법의 통과를 두고 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이나래 활동가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한국의 노동시장이 저임금, 고용불안 등으로 굉장히 열악한 형편인데, 그 상황에서 도제학교를 통해 장인으로 키워내겠다는 건 옳지 않다고 본다”며 “직업교육 중심 학교 학생들의 취업문제가 우려된다면 일자리에 관한 고민, 개발, 연구가 우선돼야지 무조건 기업으로 학생을 내보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계부처에서는 잘해서 개선하면 되는 문제라고 말하지만 사실상 쉽지 않다”며 “제주 특성화고 실습생 故 이민호씨 사고처럼 현장실습생 사망 등처럼 사건사고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근본적 원인을 고찰하지 않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 활동가는 “무엇보다 피해자 가족들이 이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정부는 묵묵부답”이라며 “이런 부분이 가장 답답하다. 정부나 관계부처가 개선 의지가 정말로 있다면 당사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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