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투데이신문 양지은 인턴기자】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술집 점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6일 신분증 확인을 하지 못해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한 혐의(청소년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유명 술집 점장 A(35)씨에게 항소심에서 원심과 동일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자신의 술집에서 미성년자였던 B(당시 18세)양에게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고 술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그동안 A씨의 업소는 다른 가게보다 신분증 검사가 까다롭다고 알려졌다. 술집 입구에 들어가기 전 신분증 검사를 하고, 모든 일행이 검사를 마치기 전까지 주문도 받지 않았다.

그러나 B양 일행에게는 입구가 아닌 자리에 착석한 다음 신분증 검사가 이뤄졌고, B양은 신분증 검사 당시 자리를 비운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는 배심원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내렸고 재판부도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 혐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원심 판결과 같았으며 재판부는 “술이 제공될 당시 그 자리에 B양이 착석한 사실이나 B양이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A씨가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그동안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지 않기 위해 상당히 노력했는데 유독 B양에 대해서만 청소년임을 인식하면서 술을 판매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설사 B양의 일행에 대해서만 신분증 검사가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고의로 B양 신분증 검사만 누락했을 증거를 찾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직원으로서는 주문 전에 신분증 검사가 이뤄졌을 것으로 신뢰하고 술을 내어놓을 수밖에 없으므로 육안으로 판단하기에 명백히 청소년으로 보이지 않는 이상 B양을 청소년으로 인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