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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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강우진 인턴기자】 법원이 떼인 돈을 받아주겠다고 속여 변호사 선임 착수금 등의 명목으로 억대의 돈을 뜯어낸 4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판사 김주옥)은 6일 사기죄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진료 목적으로 다니던 병원에서 알게 된 간호조무사 B씨가 환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는 상황임을 인지하고 “아는 동생이 변호사와 함께 일하고 있으니 착수금을 주면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속여 변호사 선임 착수금 등의 명목으로 총 1억54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올해 1월 C씨에게 “식당에 자기앞수표 400만원이 든 가방을 두고 왔다”며 “현금을 주면 수표를 넘겨주겠다”고 속이는 등의 사기행각을 벌여 총 9400여만원을 갈취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편취금 합계액이 2억5000만원에 가까운 점과 치밀한 계획적 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한점, 동종 전과가 많고 누범기간 중 계속 범행한 점과 피해를 복구하지 못한 점 등을 토대로 실형을 선고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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