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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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학교 주변에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인정받은 30대가 2심에서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4형사부(부장판사 이윤호)는 7일 A(31)씨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한 혐의(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내린 원심을 깨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3월에 걸쳐 대구 수성구 소재 한 중학교로부터 180m 떨어진 지역에서 밀실과 샤워실이 있는 마사지 업소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가 운영하던 업소에서는 일회용 속옷과 콘돔이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A씨는 1심 재판에서 “일회용 속옷은 손님의 편의를 위해 준비한 것이며, 콘돔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던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를 참작해 “경찰 단속에서 유사 성행위가 이뤄진 점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A씨의 업소에서 유사 성행위가 이뤄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긴 어렵다”고 무죄를 인정했다.

그러나 검찰은 학교로부터 직선거리로 200m 이내의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는 밀실 또는 밀폐된 공간 등 유사 성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복,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목적과 더불어 피고인이 해당 사건 업소를 운영한 기간과 업소의 크기,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했을 때 양형 조건이 성립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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