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2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성추행범으로 구속돼 있는 동생의 억울함을 알립니다' 라는 제목으로 게시된 청원글.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지난 5월 2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성추행범으로 구속돼 있는 동생의 억울함을 알립니다' 라는 제목으로 게시된 청원글.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투데이신문 양지은 인턴기자】 ‘지하철 성추행범으로 몰려 억울하다’는 국민청원으로 논란이 된 한의사가 실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기소된 A(47)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5월 경기 부천 역곡역에서 출발해 구로역 방면으로 가던 지하철 1호선에서 승객 B씨를 8분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며 “성폭력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A씨는 항소심에서 “1심에서 자백한 이유는 한의사 취업제한 불이익을 피하자는 변호인 법률상담을 따랐기 때문”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범행 장면 동영상에서 B씨가 A씨 행위를 의식해 수차례 시선을 보낸 것을 볼 수 있다”며 “모든 상황을 비춰봤을 때 과밀한 승객 상황으로 인한 불가피한 신체접촉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A씨의 친형은 지난 5월 A씨의 무죄를 주장하며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게시했다.

약 7만명 이상의 사람들이 청원글에 동의하면서 A씨에게 힘을 실어줬지만, A씨가 과거 동종전과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A씨에 대한 비난 여론이 빗발쳤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