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한진중공업이 하도급 업체에 계약 서면을 늑장 발급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선박 제조와 관련된 작업을 맡기면서 하도급업체가 작업을 시작한 후 뒤늦게 계약서를 발급한 한진중공업에 시정명령(향후 재발 방지)과 과징금 37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한진중공업은 하도급 업체에 선박 제조와 관련된 일을 맡기면서 사전에 계약서를 주지 않고, 작업이 진행되는 도중이나 다 끝난 후에 늑장 발급했다. 

이번에 적발된 불공정 하도급 행위는 2014년부터 2016년 사이에 이뤄진 총 29건의 하도급 거래와 관련된 것이며 피해 업체는 선박을 구성하는 블록을 제조하거나 조립하는 일을 한 2개 하도급 업체다.

한진중공업은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했다. 이는 사업자가 하도급 거래를 할 때 반드시 하도급 업체의 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위탁하는 작업의 내용, 납품 시기와 장소, 하도급 대금 등 계약 조건이 기재된 서면을 발급해야 한다는 원칙을 규정한 내용이다.

공정위는 한진중공업에 대해 향후 같은 위반 행위를 다시 행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하고, 과징금 37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하도급 업체가 계약 조건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부터 먼저 시작할 경우 원사업자의 관계에서 더욱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며 각종 불공정 행위나 법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게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특히 조선업종의 불공정 하도급 관행 개선과 하도급 업체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감시를 통해 위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