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적인 감사 선임 저지 위해 단기차입금 조달 주장

【투데이신문 홍세기 기자】 KCGI(강성부펀드)가 한진칼을 상대로 본격적인 법정 다툼에 나선다.

KCGI의 투자목적회사인 유한회사 그레이스홀딩스는 8일 조원태, 석태수 대표이사 및 한진칼의 전현직 사외이사 3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줄 것을 청구하는 소제기청구서를 한진칼에 송부했다.

앞서 KCGI는 한진칼의 이사들이 독립적인 감사 선임을 저지하기 위해 불필요한 단기차입금 1600억원을 조달했다고 지난해 12월 5일 주장했다.

또 이로 인해 회사에 이자비용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는 점을 들어 이사들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실제로 당시 한진칼 이사회가 ‘만기도래 차입금 상환 자금 조달 및 운영자금 확보’라는 명목으로 1600억원에 달하는 단기차입금 증액 결정을 내리면서, 한진칼이 인위적으로 자산총액을 2조원 이상으로 늘려 최대주주의 의결권이 제한되는 감사 선임을 봉쇄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KCGI는 “단기차입금 증액결정이 이사의 선관주의 의무와 충실의무에 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 형사상 배임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곤, 한진칼 이사들을 상대로 위법행위의 유지청구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진칼은 지난해 12월 말 10개 금융사로부터 1600억원의 신규 차입을 진행했다. 또 지난 3월 열린 정기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회 도입 요건에 해당해 감사제도를 폐지하고 감사위원회를 도입했다.

KCGI 측은 1600억원의 실제 사용내역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한진칼을 상대로 장부등열람허용 가처분을 제기했고, 소송 과정에서 한진칼이 단기차입금 증액결정 당시부터 공시한 ‘만기도래 차입금 상환 자금 조달 및 운영자금 확보’ 목적에 부합하도록 신규차입금을 사용할 계획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 1600억원에 달하는 단기차입금을 고율의 조건에 한진칼이 차입했고 이 중 최소 1050억원을 차입한 지 불과 2개월여 만에 차입처에 고스란히 중도 상환한 것을 언급하며 한진칼이 신규차입금의 이자비용 상당을 부담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KCGI 측은 향후 한진칼이 3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주주대표소송을 위한 소장을 법원에 직접 접수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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