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서울 동작구 구 노량진수산시장에서 강제 명도 집행에 반대하는 집회를 갖는 상인들의 모습이다. ⓒ뉴시스
9일 서울 동작구 구 노량진수산시장에서 강제 명도 집행에 반대하는 집회를 갖는 상인들의 모습이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양지은 인턴기자】 법원의 구 노량진 수산시장에 대한 10차 강제 명도 집행으로 구 수산시장에 남아 있던 점포들이 모두 철거됐다.

경찰에 따르면 9일 오전 6시10분경 법원 집행인력 60여명과 수협 직원 90여명이 구 노량진 수산시장에 대한 10차 강제 명도 집행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이를 저지하기 위해 현장에 모인 상인과 민주노점상엽합회 등 연대 단체 회원 100여명과 마찰을 빚었다.

이번 명도 집행에서 상인 측 2명이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연행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수협 관계자는 “오늘 구 노량진수산시장 내 명도집행 대상 점포에 대한 강제 집행이 모두 완료됐다”며 “곧 본격적인 철거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며 이를 방해하면 문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는 구 시장 건물의 노후화 등을 이유로 2005년부터 시작된 정책 사업으로 2012년 현대화 건물 공사에 착수해 2015년 새 건물을 완공했다.

이 과정에서 구 시장 일부 상인들이 비싼 임대료와 공간이 협소해 진다는 이유 등으로 시장 이전을 거부하면서 수협과의 갈등이 발생했다.

수협 측은 2017년 4월부터 총 4차례의 강제 집행이 무산되자 구 시장의 물과 전기 공급을 중단하는 등 강경한 조치를 취했지만 남아있던 상인들은 자체 발전기를 돌리며 영업을 계속했다.

결국 수협은 구 시장 상인들의 구 노량진수산시장 무단 점유를 이유로 명도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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