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록 목사 ⓒ뉴시스
이재록 목사 ⓒ뉴시스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교회 여성 신도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해 기소된 만민중앙성결교회 이재록 목사에 대한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9일 이 목사의 상습준강간 등 혐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확정해 징역 16년을 확정했다. 이와 더불어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도 명령했다.

이 목사는 지난 2010년 10월부터 5년에 걸쳐 서울 광진구 소재의 자신의 기도처에서 여성 신도 7명을 수차례에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더불어 20대 여성 신도와 자신이 영육간 하나가 된다는 의미의 ‘하나팀’을 구성해 기도처로 유인, 성폭행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4월 피해 여성 신도 6명은 이 목사를 경찰에 고소했고, 이 목사는 상습준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어려서부터 교회에 다니며 신앙에 전념해 온 피해자들은 이 목사를 신적 존재로 여겨 복종해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믿어왔다”며 “이 목사는 이 절대적 믿음을 악용해 상습적으로 범죄를 행했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추가 피해자가 나온 점을 고려해 형을 높여 징역 16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 재판부는 “여성 신도들을 기도처 등으로 불러들여 종교적 권위를 악용, 항거를 못 하는 상태에서 수차례 간음 및 추행을 저질렀다”며 “하나팀을 꾸러 신도들을 간음한 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오류가 없다”고 원심을 확정했다.

이어 “당시 피해 신도들은 이 목사에 대한 절대적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절대적 권리를 가진 그의 행위를 인간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을 단념한 상태였다”며 “심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이 목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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