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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티아누 호날두 ⓒ뉴시스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유명 축구선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방한 친선경기 불참 이른바 ‘날강두 사태’와 관련해 국내팬 수십여명이 주체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호날두 사태 소송카페’ 회원 87명은 전날 호날두 방한 경기를 주최한 더페스타를 상대로 828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앞서 지난달 2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는 K리그 올스타로 구성된 팀K리그와 유벤투스의 이벤트성 친선경기가 열렸다.

당시 유벤투스 선수단이 예정 시간보다 늦게 도착해 경기가 57분 지연되고, 사전 약속과 달리 호날두가 일정과 경기를 소화하지 않아 국내 축구팬들의 공분을 샀다.

카페 측은 “말에 그치지 않고 행동으로 빠른 대응을 해 피해가 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카페 측의 법률 대리인을 맡은 김민기 변호사는 더페스타 사무실 임대차계약 등을 검토하고 채권에 대한 가압류 신청도 고려 중이며, 소송 참여자도 추가로 모집해 다음 주 중에 추가 소송을 낼 계획이다.

한편 법률사무소 LKB파트너스의 오석현 변호사도 이와 관련해 더페스타와 호날두, 유벤투스를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더페스타 대표 로빈 장은 출금금지 조치됐으며, 한국프로축구연맹과 상암월드컴경기장 관계자 2명은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지난 8일 더페스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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