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CU가 추석 명절 당일 매출이 높은 점포에게는 사실상 ‘휴무 차단’을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CU는 명절 휴무 관련 신청을 받는 중이며, 오는 14일 승인 여부를 각 점포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반박했다.

11일 <조선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CU는 지난 1일부터 9일까지 추석 당일인 9월 13일 점포를 닫고 쉴 수 있도록 하는 ‘휴무 신청’을 받았다. 문제는 휴무 신청 기준이다.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은 지난 명절 당일 매출이 월평균 일매출보다 30%이상 줄어든 점포만 휴무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예를 들면 설 명절이 포함된 지난 2월의 평균 일매출이 100만원일 경우, 설날 당일 매출이 70만원 이하였던 점포만 휴무를 신청할 수 있다. 즉 명절 당일 장사가 평소보다 안 되는 매장만 쉴 수 있다는 의미다. 

앞서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지난해 8월 추석 당일만이라도 휴무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고, CU는 다음 달인 9월 ‘명절 휴무 자율화’를 도입했다.

그러나 올해 추석을 앞둔 CU 측은 내부망을 통해 명절 휴무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점주들에게는 휴무 신청을 승인할 수 없다는 내용을 통보하라고 공지했다. 

또 본사 측에서 명절 휴무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매출이 높은 점포는 명절 당일에 영업하도록 지시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조선일보>와 인터뷰한 BGF리테일의 한 영업직 직원은 “지역본부에서 일선 직원들에게 휴무 관련 지시를 하면서 고매출 점포는 휴무 기준을 충족해도 신청하지 않도록 교육한다”며 “점주들이 휴무를 문의해 오고 있지만, 이를 막아야 하는 것도 곤욕이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와 관련 BGF리테일 관계자는 <투데이신문>과의 통화에서 “현재 명절 휴무 신청을 받고 있는 중이며, 오는 14일 휴무 승인 여부를 통보할 예정이다”라며 “‘매출 30%하락’ 등의 기준은 명절 매출 저조점을 고려한 것일 뿐 휴무를 원하는 가맹점의 신청은 받고 있다”고만 말했다.

이에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CU가맹점주협의회 박지훈 대외협력부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지난 5월 계약서 변경을 통해 명절 휴무에 대한 부분이 개선된 것은 사실이다”라면서도 “다만 계약서상으로는 가맹점주가 명절 당일이나 직계 가족의 경조사 영업 단축 요청 시 가맹본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허용하도록 명시돼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본사에서는 휴무가 매출과 직결되기 때문에 최대한 휴무 매장을 줄여 보려는 의도로 매출 제한을 둔 것 같다”며 “가맹점 영업권을 강화했으며 매출 제한은 단지 가이드라인일 뿐이라고 본사는 해명하고 있지만 이는 꼼수가 아닐 수 없다. 점주들은 ‘본사에서 그렇다면 그런가 보다’ 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아예 휴무 신청조차 못한 점포도 너무나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지난주 금요일에 휴무신청이 완료된 상태지만 다시 신청을 받아달라고 요청한 상태다”라며 “가맹점주의 인간다운 삶과 휴식권 보장차원에서라도 본사는 임의적인 해석이 아닌 상생의 의미를 되새겼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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