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직접 관련없는 자료 사진 ⓒ뉴시스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뉴시스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폭염 속에 네 살짜리 원생을 차량 안에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1심에서 금고 1년형에 집행유예 2년 선고와 더불어 사회봉사 400시간을 명령받은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를 인정했다.

의정부지법 형사4부(김문성 부장판사)는 13일 사고가 발생한 어린이집 원장 A(36)씨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금고 1년형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집행유예 기간 내 이행 가능성을 이유로 사회봉사 시간을 절반으로 감경해 200시간을 명령했다.

앞서 지난해 7월 17일 경기 동두천시 소재 한 어린이집 등원차량에 탑승해 있던 B(당시 4세)양은 차량에 갇힌 상태로 방치돼 있다가 같은 날 오후 4시 50분경 발견됐지만 결국 사망했다.

A씨는 등원 차량에 원생을 두고 내려 숨지게 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 금고 1년형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사회봉사 400시간도 명령됐다.

항소심 재판부도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어린이집 감독자는 원생이 등원차량에 탑승한 시점부터 하원차량에서 내릴 때까지 친권자에 준하는 보호 의무를 갖게 된다”며 “감독자는 위험 상황을 제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어야 하지만 A씨는 이 같은 의무를 적극적으로 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인솔교사가 사고 발생 전날 어린이집 원생 탑승 일지에 서명을 하지 않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를 요구하긴 했지만 단순히 누락된 서명을 채우기 위한 것에 중점을 뒀다고 판단된다”며 “이는 인솔교사 업무처리에 위험요소가 있었음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감독과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원생 사망에 대한 책임을 모두 유죄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와 같은 혐의로 넘겨져 1심에서 금고 1년6월을 선고받은 인솔교사 C(28)씨와 금고 1년을 선고받은 운전기사 D(61)씨, 담임교사 E(34)씨는 항소했지만, 최근 법원이 이를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