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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서울 강서구의 장애인 특수학교에서 학생들을 폭행하거나 이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들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최유나 판사는 13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교사 이모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아동학대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3년간 아동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이씨와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기소된 다른 교사 3명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1년과 함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최 판사는 “피고인들은 장애인 특수학교 교사로서 장애학생의 장애 유형과 특성을 고려해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한 교육을 할 지위에 있다”면서 “이씨는 지적장애 1급으로 자기 의사를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피해아동이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12회에 걸쳐 무차별 폭행하고 다른 피고인들도 폭행에 가담했다”고 질타했다.

다만 이씨 등 교사 2명이 피해아동을 교실에 가둬 소변을 보게 하고 복도에 12분간 방치한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정신적 학대는 신체적 학대와 유사한 정도의 학대 행위가 이뤄져야 처벌할 수 있다”며 “증거를 종합해 볼 때 피고인들의 다소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으나 정서적 학대 행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로 판단했다.

최 판사는 “폭행 기간과 횟수, 가담 정도, 행태와 피해아동 보호자로부터 용서를 받았는지를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해 6~9월 자신들이 교사로 있는 서울 강서구 한 장애인 특수학교에서 학생들을 폭행하거나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씨는 지적장애 1급 학생 2명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총 12차례에 걸쳐 물을 뿌리고 빗자루로 때리거나 발로 걷어차는 등 학대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 됐다.

이씨는 이후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이씨에 대해 징역 3년, 함께 기소된 다른 교사 3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6개월, 1년, 10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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