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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간이 지난 원료를 사용한 소시지 제품 3종ⓒ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로 만든 소시지 3종이 적발돼 소비자 식품 안전에 주의가 요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육가공업체인 ㈜선농생활(경기도 이천시 소재)이 유통기한이 경과한 복합조미식품을 원료로 사용해 제조한 ‘뽀득이 소시지’, ‘꼬마윈너’, ‘씨알윈너’ 세 가지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1일, 식중독 경보단계를 ‘경고’에서 ‘위험’으로 격상했다. 무더운 날씨에는 음식이 상하기 쉬워 더욱 식중독 위험이 높아진다.  

특히 소시지 제품은 햄, 치즈, 채소샐러드 등과 함께 식중독의 주요 원인으로서 보관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 이번에 적발된 소시지 제품은 제조 단계에서부터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해 논란이 예상된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19년 8월 1일인 ‘뽀득이 소시지’, ‘꼬마윈너’, ‘씨알윈너’ 제품이다. ‘씨알윈너’의 경우 8월 2일에 제조한 제품 또한 회수 대상이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구입처에 반품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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