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가 된 레스모아 입사지원서의 일부ⓒ레스모아
문제가 된 레스모아 입사지원서의 일부ⓒ레스모아

 

【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금강제화그룹 계열사인 슈즈멀티샵 레스모아가 시대착오적 입사지원서로 채용절차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시사위크> 보도와 본지가 레스모아 홈페이지에 업로드 된 ‘입사지원서’를 확인해 본 결과에 따르면 회사는 입사지원자에게 지나치게 자세한 정보를 기입하도록 하고 있었다. 지원자의 구체적인 신체조건(신장, 체중)과 혼인여부 외에도 직무와 무관한 정보를 다양하게 요구했다.

레스모아는 가족과의 동거 여부 등을 물으며 그들의 구체적 신상에 관해 기재토록 했다. 단순히 학력을 묻는 수준을 넘어 ‘출신학교’를 요구하고, 부모 등의 ‘직장’과 ‘직위’까지 요구했다.

또 입사지원자의 재산 상태도 물었다. 지원자의 경제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주거형태’을 물으면서 ‘부동산’과 ‘동산’ 규모까지 구분해 작성토록 했다. ‘가족월수입’이라는 별도의 칸도 마련됐다.

이 외에도 레스모아는 입사 추천인과 본인의 관계까지 밝히도록 요구해 채용 공정성을 스스로 배제하는 행태를 보였다.

이렇게 레스모아의 입사지원서는 지원자의 직무 능력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개인 신상을 침해하는 질문들로 가득 채워졌다. 최근 채용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블라인드 채용이 일반화 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공정성 저해 논란의 소지가 다분하다.

특히 레스모아의 채용 정책은 지난달 17일 시행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에 위반된다는 지적이다. 해당 법에서는 지원자의 키와 체중, 출신지역, 혼인여부와 재산 등에 대해 질문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또 직계 존비속과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에 대한 기재 요구 또한 금지다.

이를 위반 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면접 과정에서도 해당 내용에 관한 질문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는 공정한 채용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취지다.

그러나 레스모아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레스모아 관계자는 <투데이신문>과의 통화에서 “문제가 된 이력서는 이미 삭제됐다. 본사인 금강제화는 60년 이상, 레스모아는 15년 이상의 연혁을 가진 회사다 보니 아주 오래전에 등록됐던 이력서를 미처 삭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홈페이지 내 오래된 입사 지원서를 인지하지 못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까지 이 서류로 지원했던 입사희망자는 단 한 명도 없으며, 관계자 본인도 입사한 지 2년가량 됐지만 블라인드 채용을 통해 입사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요즘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하는 사람이 어딨나, 실질적으로 별도의 채용전문 사이트를 통해 지원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다”며 “레스모아의 경우 채용대행 업체를 통해 인원을 채용하며, 그 과정에서 결코 채용절차법에 어긋나는 질문은 없다”고 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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