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대위 “마땅히 나왔어야 할 결과”
영풍 “판결문 보고 향후 행보 결정”

<사진 제공 = 영풍석포제련소>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영풍 석포제련소(이하 영풍) 폐수유출에 대한 경상북도의 조업정지 20일 조치에 관한 행정소송 1심에서 영풍이 패소했다.

대구지방법원(행정1단독 부장판사 김수연)은 14일 영풍이 경상북도를 상대로 낸 ‘영풍 석포제련소(경북 봉화군 석포면) 조업정지 처분 취소’ 행정소송 1심 재판에서 경북도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인정, 영풍의 조업정지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해 2월 24일 영풍에서 폐수 70여t이 흘러 나왔다는 논란이 제기되자 봉화군, 대구지방환경청,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70여톤의 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하고, 오염물질로 분류되는 불소와 셀레늄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등 영풍의 수질오염물질 기준치 초과 등 위반 사항 6건이 적발됐다.

경북도는 영풍에게 조업정지 20일 행정처분을 지시했다. 그러나 영풍은 이에 불복하고 경상북도를 상대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조업정지 이행이 아닌 과징금으로 갈음해달라는 취지의 행정심판 제기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기각되자 영풍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이전에도 수차례 환경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있으며,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적발된 환경법령 위반사항이 폐수 및 대기배출시설 운영·관리 미흡, 대기 배출허용기준 초과, 수질 배출허용기준 초과, 수질오염물질 무단배출, 지정폐기물 관리기준 위반 등 총 36건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대기오염방지시설에 딸린 기구류를 훼손, 방치한 행위(2차 위반)가 적발돼 2017년 10월 조업정지 10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6000만원의 부과처분을 받았었다. 그런데 불과 4개월 만에 이 사건 각 위반행위를 한 점을 미뤄, 본 사건 제련소 내 시설에 대한 관리 및 환경 개선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조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것은 더 이상 원고의 환경관련 법규위반에 대한 적절한 제재수단이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의 법규위반 정도가 경미하지 않고 원고가 불가피하게 위반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대해 영풍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피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정의가 반드시 이긴다는 것을 새삼 확인시켜주는 결과였다”며 “영풍은 이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진심 어린 사죄와 환경오염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영풍의 불법행위에 대한 조업정지가 빠르게 행해지고, 철저한 검찰 조사로 영풍의 불법 실체가 모두 밝혀져야 한다”며 “또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실태 등에 대한 범 정부차원의 통합조사와 지원대책이 마련되고, 영풍제련소가 폐쇄되는 그날까지 공대위는 법률대응단과 함께, 주민과 함께, 시민사회와 함께 연대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공대위 신기선 공동집행위원장은 본지에 “다른 말이 필요 없을 것 같다, 재판부가 제대로 판결 해준 것뿐이고, 마땅히 나왔어야 할 결론”이라며 “이 모두 지속적인 관심 덕분”이라고 기쁨을 전했다.

한편 1심 재판 결과와 관련해 향후 계획에 대해 영풍은 본지에 “아직 판결문이 도착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판결문 내용을 확인한 후 향후 계획을 판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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