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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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오피스텔 사기 분양 등 부동산 개발 투자를 미끼로 피해자들로부터 수십억원을 받아 챙긴 시행사 관계자들에게 무더기로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판사 황보승혁)은 15일 사기와 업무상배임, 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체 운영자 A(49)씨에게 징역 8년과 함께 배상신청인 1명에게 2억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의 매부 B(51)씨에게 징역 3년, B씨의 친구인 C(51)씨에게 징역 1년6개월, A씨의 동생인 D(47)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서로 친인척이거나 친구 관계로 드러난 이들은 울산 북구에 분양사무실을 차려 놓고 2015년 11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분양대금 1억2850만원을 납입하면 2017년 2월까지 준공해 오피스텔 1채를 분양해 주겠다고 속여 43명으로부터 총 17억7135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투자자들에게 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주지 않은 채, 다른 채권자에게 해당 오피스텔 부지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수법으로 분양계약자들에게 4억4천만원 상당의 손해를 끼치기도 했다.

이들은 또 관할 구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기도 전에 메디컬센터 건축사업을 한다는 거짓 정보를 제공해 투자금 명목으로 7명으로부터 총 9억4000만원을 받는 등 부동산 개발을 미끼로 100여명을 상대로 총 80억원의 사기행각을 저질렀다.

A씨는 재판에서 “처음부터 분양능력이나 의사 없이 오피스텔 등을 분양하거나 투자금을 모은 것은 아니다”라며 “사업 도중 공사대금이 늘어나고 분양대행업체가 과도한 수수료를 챙기는 등의 문제로 자금이 부족해 결국 분양사업이 좌절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피고인의 경우, 범행 방법과 피해 규모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과 의 합의도 대부분 이뤄지지 않았다"며 "주범임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고, 조합이나 분양대행사, 여직원 등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여 개선의 여지가 없다는 점에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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