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뉴시스

【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곗돈 수천만원을 챙긴 뒤 10년간 잠적했던 60대가 공소시효 만료 전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장모(62)씨에게 적용된 사기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2009년 2월 경 장씨는 계주에게 집을 사야해 돈이 당장 필요하다며 앞 순위 번호를 달라고 요구, 4차례에 걸쳐 총 3300만원을 챙긴 뒤 잠적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장씨는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신용불량자였으며 3000만원 상당의 빚이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계주가 작성한 장부 기재 내용이나 관계자들의 진술이 일치하는 점 등을 고려해 유죄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계주는 수사기관에서 법원에 이르기까지 4차례에 걸쳐 장씨에게 속아 계금 명목으로 합계 3300만원을 건넸다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라며 “진술에 모순이 없고 부자연스럽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씨가 단일하고 계속된 범죄 의도 아래 일정 기간 계속해 김씨로부터 계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는 범행을 했다”라며 “범행들을 모두 종료한 2009년 3월부터 사기죄 공소시효 기간인 10년이 경과하기 전인 올해 3월 공소가 제기돼 이 사건 범행들 전체에 대해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또 “장씨는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오랜 동안 피해의 회복이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뿐만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고통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