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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납골당에서 고인의 유골함을 털어 금반지 등 금품을 챙긴 상습 절도범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방법원 제2형사단독 박성호 판사는 절도와 도로교통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 경남 양산시 소재의 한 납골당 3충에서 유골함에 보관된 금반지 등 44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올해 1월에도 부산의 한 대학교 앞에서 주차된 오토바이 1대와 헬멧 1개를 훔치는 등 부산 및 양산 일대에서 총 10차례에 결쳐 78만원 상당의 물건을 절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올해 2월 경남 양산시의 한 납골당 3층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유골함에 보관된 금반지 등 44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쳤다. 

이밖에도 타인의 오토바이 번호판을 떼어낸 뒤 훔친 오토바이에 달고 무면허로 운전해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사실도 적발됐다. 

재판부는 “범행수법이 지능적이고 계획적일 뿐만 아니라 절도의 경우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라며 “특히 유골함에 보관된 고인의 기념품까지 훔쳐 유족들에게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줬다는 점에서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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