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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홍세기 기자】 병역 검사를 앞두고 병역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체중을 감량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오태환 판사는 18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오 판사는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감면받겠다는 명확한 목적의식을 갖고 의도적으로 체중을 감량했음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병역의무 이행에 관한 국민의 인식과 신뢰를 저하시키고 병역 제도의 근간을 해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다만, 피고인의 연령과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한 면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병역 판정검사를 앞두고 5개월여 동안 체중 8.1㎏를 의도적으로 감량해 신체등위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2016년 10월24일 신장 177.4㎝, 체중 55.7㎏, BMI(체질량) 지수 17.7로 신체등위 3급 현역병 입영대상에서 2017년 4월5일 병역 판정검사 당시 신장 179.3㎝, 체중 47.6㎏, BMI 지수 14.8로 체중이 급감했다.

국방부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따르면 신체검사 BMI 지수 17 미만은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 대상이다.

식사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살을 뺀 A씨는 10개월 뒤 55.2㎏으로 회복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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