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법원이 국내 회사 지휘를 받던 파견 노동자가 해외 사업장에서 근무 중 다쳤다면 산업재해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손성희 판사는 최근 김모씨 등 3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지난해 5월 김씨 등은 해외 현지 공장에서 크린룸 설치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천장이 붕괴돼 다리와 허리 등에 골절상을 입었다. 이후 이들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거절됐고 이 같은 소송을 냈다.

법원은 근무지만 해외에 있을 뿐, 노동자들은 국내 사업주의 지휘·감독 아래 근무했기 때문에 산재보험법을 적용받아야 마땅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국내 사업주와 산재보험관계에 있는 노동자의 해외 파견근무 시, 근무 실태를 종합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단순히 노동 장소가 국외일 뿐, 실질적으로는 국내 사업주의 지휘에 따라 일했다면 산재보험법 적용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는 해외 소재 공장 공사를 도급해 수행했어야 하지만, 현지에 별도 사업체를 두지 않고 직접 수행했다”며 “사업주가 노동자들과 함께 해외 현장에 머물며 지시·감독했고, 이 사건에 있어서도 직접 현장을 지휘했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재직기간 동안 회사로부터 급여와 인사관리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해외 공사가 끝난 뒤에는 국내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기로 돼있었다”며 “노동 장소가 국외였을 뿐 실제로는 국내 사업주 지휘에 따라 일한 것으로 봐야 하므로, 산재보험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이같이 결정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