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가습기살균제참사 진상규명 소위원회의 군 가습기살균제 구매·사용 관련 기자회견이 열렸다. ⓒ뉴시스
19일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가습기살균제참사 진상규명 소위원회의 군 가습기살균제 구매·사용 관련 기자회견이 열렸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군부대 내의 가습기살균제 피해 의심 사례가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가습기살균제참사 진상규명 소위원회(이하 특조위)의 실태조사 결과 드러났다. 국방부에서는 가습기살균제참사 당시 부대 내 살균제 회수·사용 금지 조치를 취했으나 피해 등에 관해 살펴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조위는 19일 군 가습기 살균제 사용 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특조위는 지난 7월부터 조사에 착수해 군의 각종 가습기살균제 사용 및 구매 입증 문서와 군복무 당시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됐거나 건강상 피해가 우려되는 병사들의 참고인 진술을 종합했다.

그 결과 2000년부터 2011년까지 약 12년에 걸쳐 육·해·공군과 국방부 산하 부대·기관 총 12곳에서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사실이 최초로 확인됐다. 12곳에서 3종의 가습기살균제를 800개 이상 구매 및 사용한 증거와 참고인 진술이 확보됐다. 특히 부대 내에서는 주로 병사들이 생활하는 공간에서 사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 2010년 군복무를 했던 이모(30)씨는 그해 1~3월 동안 국군양주병원에서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돼 폐섬유화 진단을 받았다. 이후 2016년 정부에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신고를 했고, 이듬해 폐손상 4단계 판정이 나왔다.

특조위는 군대 내에서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것 자체를 잘못됐다고 할 순 없지만, 가습기살균제참사 이후 실태 조사가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은 점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조위는 “군대가 가습기살균제의 위험성을 알고도 보급품으로 사용했을 리는 없지만 적어도 2011년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발생한 이후에 군대 내 사용량과 노출 병사들의 피해 정도에 대해서는 조사를 했어야 한다”며 “지난 9년간 군이 가습기살문제 문제를 모른체했다면 이는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가습기살균제 사용실태를 조사하는 한편 노출 병사들 중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여부를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와 관련해 국방부는 “2011년 참사가 발생한 이후 구매를 금지하도록 했다”며 “현재까지 보고된 피해사례는 없다. 전 부대를 대상으로 피해 여부를 확인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특조위는 오는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 동안 국방부 인사복지실장과 국군의무사령관이 증인으로 채택된 가습기살균제참사 진상규명에 관한 청문회가 열릴 예정이다.

특조위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방부와 국군의무사령부의 ▲군대·군병원 내 가습기살급제 구매·사용 및 피해 발생 가능성 인지 여부와 더불어 ▲피해자 조사 미실시 이유에 관해 질의하는 한편 실태 전수조사 및 군대 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신고센터 설치를 촉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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