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오전 경기 고양시 방화대교 남단에서 발견된 ‘한강 시신 사건’의 머리로 추정되는 사체. ⓒ뉴시스
지난 17일 오전 경기 고양시 방화대교 남단에서 발견된 ‘한강 시신 사건’의 머리로 추정되는 사체.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한강 시신 사건’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 결정이 미뤄졌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19일 오후 2시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피의자 A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취소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정신병 여부와 범행에 사용된 흉기의 유전자(DNA) 감식 결과가 나온 뒤 A씨의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 8조의 2는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등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A씨는 지난 8일 자신이 일하는 서울 구로구의 한 모텔에서 고객 B씨를 둔기로 살해한 뒤 모텔 방에 방치하다 시신을 훼손하고 지난 12일 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훼손한 B씨의 시신중 몸통 부분은 12일 고양시 덕양구 현천동 마곡철교 하부에서 한강수도사업소 직원에 의해 발견됐다. 이후 지난 16일 행주대교 남단 500m 지점에서 B씨 시신의 오른팔 부위가 추가로 발견됐다. 또 지난 17일에는 방화대교 남단에서 B씨의 머리 부분이 발견되기도 했다.

A씨는 17일 오전 1시경 서울 종로경찰서에 자수했으며 경찰은 A씨를 관할서인 고양경찰서로 압송했다.

A씨는 B씨가 반말을 하고 모텔비를 내지 않아 시비 끝에 둔기로 폭행하고 B씨가 사망하자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사체를 훼손해 한강에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날 오전 고양경찰서에서 프로파일러와 면담을 진행했다. 경찰은 사이코패스 여부 등을 확인하고 A씨의 과거 의료기록을 검토 중이다.

한편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지난 18일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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