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인기 종목 국가대표, 생계 위해 알바까지
2014년에 1만원 오른 훈련수당 5년 째 유지
“기본수당·훈련수당이라도 제대로 보장해줘야”
“처우개선, 수당 인상으로 접근해선 안 돼”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뉴시스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뉴시스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누구보다 화려한 삶을 살 것 같았던 국가대표 선수가 하루 6만원의 훈련수당만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지난 1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비인기 종목 국가대표선수들의 최저수당을 보장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청원자는 “현재 비인기 종목들 가운데서도 실업팀이 없는 종목의 선수들은 대한체육회에서 지원되는 훈련일 동안 하루에 6만원의 수당만 받으며 살고 있다”며 “협회가 정가맹단체로 180일 정도 지원된다고 하면 한달 평균 20일, 총 9개월 동안 훈련을 받고 나머지 3개월은 훈련비 지원이 되지 않아 택배, 막일, 단기알바 등으로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는 “6만원씩 20일이면 한 달에 120만원이다. 5년 전 1만원 오른 이후 계속 동결이다. 세금 3.3%를 떼고 나면 116만원 정도를 수령하고 있다”며 “최저임금 8000원이 넘어가는 현재 국가대표 선수들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보다 못한 대우를 받으며 훈련받고 있다. 특히 프로팀, 실업팀 유무에 따라 빈부격차는 심하다”고 전했다.

청원자는 “한 달 기본수당을 최저임금으로 보장해주시고 5년 동안 동결됐던 일비도 높여 달라”며 “남들이 가지 않는, 가려고 하지 않는 길을 개척하기 위해 20,30대의 모든 열정을 바치는 선수들에게 희망을 달라”고 호소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이 발표한 2017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가대표선수에게 지급되는 훈련수당은 하루 기준 6만원이다.

2016년 7월의 하계 35종목 985명의 선수를 대상으로 총 10억6100만원이 지급됐으며, 선수 한명당 약 118만원의 훈련수당을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마저도 1년에 180~240일로 제한되기 때문에 2~3개월은 받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 의원은 “현행보다 훈련 수당을 증액해 월 180만원을 기준으로 월정액으로 지급할 경우 월 4억, 연간 48억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게 된다”면서 “프로나 실업팀에 속해 직장을 갖고 있는 선수들을 제외할 경우 월 1억6000만원, 연간 20억원이면 이들 직장 없는 국가대표선수들이 최소한의 생계비를 손에 쥘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적정 수준의 월급을 지급할 수 있도록 주무부처는 관련 지침을 마련해야한다”며 “국가대표 선수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국회차원에서 예산 증액 등을 뒷받침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국가대표 선수 훈련 수당이 마지막으로 오른 것은 2015년.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국가대표 훈련 지원금이 대폭 강화됨에 따라 5만원에서 6만원으로 1만원 늘어난 것을 끝으로 같은 금액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하루 근무시간 8시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시급 7500원으로 최저임금에도 훨씬 못 미치는 금액이다.

매년 대한민국 소속 국가대표선수로서 훈련에 임한 1200명 가운데 40%는 직장이 없는 전업 운동선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각종 수당이나 지원을 받거나 팀에 소속돼 급여를 받아 생활하게 된다. 축구나 농구, 야구 등과 같이 인기가 있거나 실업팀이 있는 종목이 아닌 비인기 종목의 경우 이 같은 여건이 충족되기 어려워 생계유지를 위해서는 아르바이트를 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때문에 최소한 국가대표로서 소집돼 훈련받는 동안 지급되는 훈련수당만이라도 인상해달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비인기 종목에 대한 처우 개선은 훈련 수당 인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국가대표 훈련수당은 실업팀에 소속돼 있거나 혹은 재학 중인 학생이거나, 전문 체육분야에서 본래 직업이 있는 선수들이 올림픽,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대회 등에 출전하기 위해 소집됐을 때 훈련 기간에 지급하는 수당이다. 이 기간동안 별도로 숙식도 제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국가 예산이 한정돼 있고 종목에 따라 지원하는 훈련 일수에 차등이 있다 보니 차이가 발생하기도 한다”고 부연했다.

다만 “훈련수당은 훈련에 참가하는 것에 대한 수당의 개념이지 급여가 아니기 때문에 비인기 종목 선수들에 대한 처우는 다른 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실업팀이나 일자리 마련 등 비인기 종목 선수들이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이나 인프라 조성이 돼야 하는 거지 수당 인상으로 접근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국가대표 지원은 대한체육회의 고유 영역으로, 대한체육회에서 (비인기 종목 선수들에 대한 처우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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