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뉴시스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세월호참사 보고 시점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기춘 전 실장 측 변호인은 20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기춘 전 실장과 김장수·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2014년 7월 세월호참사와 관련한 국회 서면질의답변서 등에 세월호 보고 시점 등을 조작한 허위공문서를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0부(부장판사 권희)는 앞서 지난 14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실장에 대해 “청와대의 책임을 회피하고 국민을 기만한 점에서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기춘 전 실장이 국회 국정조사에 출석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30분 단위로 세월호참사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답변한 서면질의 답변서가 허위공문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세월호참사 직후 국회질의 대비를 위해 정무수석실에서 대통령 행적을 정리한 문서는 내부회의 참고용이어서 허위공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김기춘 전 실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장수·김관진 전 실장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김장수 전 실장은 세월호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이 오전 10시 22분 이후 최초 서면보고를 받았음에도 위기관리센터를 통해 박 전 대통령과 10시 15분부터 7차례 통화했다고 거짓으로 전달하고 청와대 상황일지를 허위로 작성토록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김장수 전 실장과 박 전 대통령의 최초 통과 시각이 확실치 않으며, 통화내역을 전달할 당시에는 국가안보실장이 아니었기에 문서를 작성한 공무원들이 김 전 실장의 지시를 받고 공모한 것이 아닌 이상 허위공문서작성 등을 유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관진 전 실장은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불법으로 변경해 원본을 손상하고 공무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김관진 전 실장이 사고 당시 안보실에 근무하지 않았으며 범죄에 가담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김관진 전 실장이 공용서류 손상을 알면서도 공모해 범행했다는 것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검찰은 1심 선고 직후 김장수·김관진 전 실장의 무죄에 대해 항소의 뜻을 밝혔으나 아직 항소장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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